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29일 배포한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면서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면서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업무마저 중앙정부가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고,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 박탈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개편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이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또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행정제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규정한 이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목숨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치에 정치인생을 바친 것도 이러한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며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이라며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다”며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