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황영철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2016-06-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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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역 체육행사에 참여해 구민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51)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진행된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의견 없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일로부터 약 1년3개월 전에 우연히 참석한 체육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선거구가 개편돼 황 의원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체육 행사에 참여하던 중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내기를 하게 됐다"면서 "내기에서 져 성의의 표시로 10만원을 건넨 것은 아무리 선의였다 할지라도 저의 불찰"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았다"며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 동호회 행사에서 테니스 코치에게 30만원을, 함께 테니스를 친 상대팀 중 한 명에게 1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초범이고 금액이 경미한 점, 선거구 변경으로 횡성군이 황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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