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군인의 행동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이 30일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병영생활 규범이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6년 3월 15일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시대상황과 복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인복무규율의 자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대신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 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이 추진돼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위상이 높아졌다.
군인복무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이 명시하고 있는 군인의 복무 및 병영생활 관련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 군인의 의무와 금지사항의 법률 규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