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A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며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대 내에는 총 154개 돼지 사육 농장이 있다. B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 위험지역에는 65개 농장이 있다. 3∼10㎞ 경계지역에는 85개 농장이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날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 방역대 내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살처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도내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병원성이 없는 백신 균주 바이러스였는데 B농장에서 처음으로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 식욕결핍 등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