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한 철도사업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철도의 경우, 이용자와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운임신고 의무대상에서 화물철도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철도사업자에게 여객과 화물에 대한 모든 운임을 신고토록 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임신고에 대한 서류제출과 사전협의 등 의무절차를 기존 여객과 화물에서 여객에 한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설계속도와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지선 또는 고속·준고속·일반철도의 철도노선 분류체계를 마련, 철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철도운임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