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관내 해당 사업소 2800여 개소에 8월 1일까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2과(052-226-3572)로 하면 된다.관련기사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울산 남구 '라엘에스' 완판현대엔지니어링,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2월 분양 예정 #울산남구 #울산시 #주민세 #주민세납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