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2016-06-28 10: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관내 해당 사업소 2800여 개소에 8월 1일까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2과(052-226-3572)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