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2016-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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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관내 해당 사업소 2800여 개소에 8월 1일까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2과(052-226-35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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