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3월 공포된 데 따라 오는 9월 30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미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유로 보고 예외로 한다.
아울러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명확히했다.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