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법원은 뉴젠솔루션(이하 뉴젠)과 더존간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이유 및 법리검토결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항소심에서 뉴젠에 내려졌던 모든 무죄선고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당연한 결과라는 뉴젠의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소송 이슈를 만들어 경쟁사를 원천적으로 도산시키려는 전근대적 사고 그리고 유언비어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방해 행위가 근절되고 제품으로만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