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1건, 377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295억원에 불과했고, 82억원이 여전히 걷히지 않았다.
외감법 위반 과징금은 보통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또는 경영진이나 업무 과실로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부과된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조회를 거쳐 필요하면 압류조처를 하고 있지만 실제 드러나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납 과징금을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집행 강도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이다.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돼도 한 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처벌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8월부터 과징금 부과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