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를 도입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본격 나선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고 자본금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상호 투자광고 등에 '독립'과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 및 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선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는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법인 10억원)을 폐지하고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하던 것을 개방형(증권펀드)과 환매금지형(실물펀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 성과지표로 활용하던 것을 객관적 지표와 절대수익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회만 지급하던 성과보수의 경우 개방형(자유롭 성과보수 수취)과 환매금지형(최소 지급기간 6개월)으로 구분했다.
1년 이상이던 펀드 존속기한은 개방형의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할 수 있고, 환매금지형의 경우 1년 이상의 펀드 존속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등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있도록 업무위탁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최소투자금액 등 일정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갖춘 공모재간접펀드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제한되는 규제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하며, 액티브 투자의 특성에 맞게 ETF 운용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능 투자자와 유사하게 조정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