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B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번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업주 안모(여·49)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클리닉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발과 두피 보호를 위한 약품을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기초 시술"이라며 "안 씨의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이 씨도 10만 원 정도의 시술을 주문했지만, 업주 안 씨는 염색을 끝낸 뒤에야 고가의 약품이 들어간 명목으로 52만 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미용실 주인의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죄 행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