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 확정으로 한·EU FAT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하여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을 정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