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는 2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 중 82%에 달하는 14명은 퇴직 후 4개월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