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A 차단등급인 'PA'가 4등급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8이상의 지수를 세분화해 8이상 16미만은 'PA+++', 16이상은 'PA++++'로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의 평가 시간과 기준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바꿨다.
평가 시간은 시험 대상자의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시간부터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와 국내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