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루어진 조치다. 파트룰 안전문 제품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검사 통과 후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잠금 장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이케아 측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