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법 적용 3년간 유예"

2016-06-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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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유섭(인천 부평갑)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 법을 놓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에 발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어촌 지역이나 공항·항만 배후부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굳이 지역간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며 “수정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투자처를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 의원 외에 안상수(인천 중·동 강화·옹진), 이학재(인천 서갑), 지상욱(서울 중·성동을), 김성원(경기 동두천 연천), 송석준(경기 이천), 이종구(서울 강남갑), 정병국(경기 여주 양평),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홍일표(인천 남갑), 전희경(비례)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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