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영화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피시방 업주와 피씨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피씨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피씨방에 공급한 피씨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씨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피씨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씨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적발된 피씨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피씨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