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미국 디즈니와 자회사 픽사가 중국산 '짝퉁' 애니메이션에 발끈했다.
중국 온라인 뉴스매체 펑파이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와 픽사의 소송 제기로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汽車人總動員)' 제작사 등에 대한 재판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은 란훠옌이 제작하고 베이징 '지뎬(基点 G-Pioint)'사가 배급을 맡았다. 상하이 'PPTV'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오토봇 상영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디즈니의 소송 대상이 됐다.
디즈니와 픽사는 중국의 오토봇이 지난 2006년 개봉한 디즈니의 '카(Cars)'와 '카2' 포스터와 캐릭터 이미지를 거의 흡사하게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토봇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인 'K1'과 'K2'가 '카'와 '카2'의 '라이트닝 맥퀸'과 '프란체스코 베르누이'를 따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애니 제목 '汽車人總動員'도 '카'의 중국 제목인 '賽車總動員'과 비슷해 관객의 혼동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경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란훠옌 측은 "자동차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유사성이 생겨난 것이지 모방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를 인물화하려면 눈은 앞 쪽 윗부분에, 입은 당연히 차 앞쪽 하단부에 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닌 '창작물'이라는 주장이다.
또, "제목은 스토리를 반영한 것일 뿐 모방은 아니며 오토봇은 중국 국내에서만 개봉돼 소비자가 이름을 혼동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디즈니의 '카'는 인기를 끌었지만 오토봇은 흥행에도 실패해 제작사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배급사인 지뎬 측도 "두 애니메이션 모두 레이싱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주제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린 영역으로 디테일이 차별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디즈니 측이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소재를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까지 했다.
디즈니와 픽사 측은 오토봇 관련업체 세 곳에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약 5억2500만원)에 소송 비용 100만 위안(약 1억7500만원)을 더해 총 400만 위안을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