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66조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층 신입 직원 63만6000명(5년 누계)을 채용할 수 있다. 또 현재 대기업의 59.6%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임금이 2020년에는 대기업의 75%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렇게 임금격차가 좁혀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 등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대기업계의 이해관계가 앞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경계하며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의 임기보장과 강제수사권 부여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 회복도 강조했다.
또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지원은 지양할 것을 전했다. 구조조정 추진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을 더욱 편중시키고, 실제 정책자금이 흘러가야 할 신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세 기업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5년간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