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감소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 대폭 개선”

2016-06-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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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민관합동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올 상반기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와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했다.

또한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로 지게차는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구성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하나,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에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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