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22일 발간된 KDI 포커스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반독점법 강화로 중국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행정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 기업에 폐쇄적이었던 제도가 개선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반독점법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 기업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위원은 "중국에서는 과도한 이익, 높은 가격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정책적 고려와 국가안전 심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관계기관과 인식의 공유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쟁법의 이해 부족으로 임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반독점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