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그간 팁스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창업생태계와 능동적으로 호흡하는 선진형 창업플랫폼 구축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청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통한 내실화와 전략적 육성체계 확립한다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에 한해,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참여가 허용된다. 오는 11월까지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에 대한 지분율도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한다.
운영사의 현물투자에 따른 지분협상 및 반영을 인정하고 이면계약을 통한 금전 편취, 알선·수재 등 운영사의 위법·부당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선 제재키로 했다. 부적절 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운영사와 창업팀간 투자 및 지분 협상 과정에서, R&D 등 정부보조금을 대가로 하는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운영사와 창업팀 선정평가도 투자 적절성 검증체계를 확충키 위해 창업기업 투자실적 및 투자절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서면평가 지표를 추가로 보완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계약의 적절성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운영사에 배분하는 창업팀 추천권 비율도 최종 선정목표 대비 현행 1.2배수에서 1.5배수로 상향 조정한다.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의 조직․인력,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 운영된다.
팁스 관련 예산 및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 현재 21개인 팁스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전략분야의 기술창업을 견인하기위해, ‘특화형 팁스(TIPS)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의 기술개발 및 목표시장을 해외에 두고, 육성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유망 기술창업팀 발굴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팁스 창업팀 육성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팁스 프로그램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급 기술창업팀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구글·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글로벌 스타벤처를 조기에 배출함으로써, 창조경제 성과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