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웹 접근성이 국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많은 웹 사이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각 웹 사이트를 탐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소외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접근조차 되지 않는 콘텐츠들이 수두룩하다.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되는 텍스트와 그래픽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를 활용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또한, 각종 마트와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는 대다수가 이미지로 되어 있어 스크린리더 사용자 혼자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검색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상품정보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결제모듈이 실행되는 순간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자체를 포기하게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약관 동의부터 결제수단 및 지불방식 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스크린리더의 인지,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결제 직전까지의 접근성이 아무리 우수했다고 해도 이 사이트의 웹 접근성이 과연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 단지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급급해 실제 웹 접근성의 취지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접근권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왜곡된 접근성 시장과 환경을 볼 때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더욱 사용자의 니즈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전문가 심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재의 인증제도와 컨설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심사의 비중을 높이고 웹 사이트의 초기 제작 과정에서부터 사용자가 참여해 니즈를 반영하며 그 결과를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명목상의 접근성 보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성이 보장되는 참된 접근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체계화시켜나가야 한다.
웹 접근성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웹 접근성은 일부의 대상만을 위한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의를 위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의무이다.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접근성의 본질이 왜곡되어 지침 준수의 목적으로만 흘러간다면 실사용자가 접근조차 어렵고 사용할 수 없는 웹 환경이 자칫 접근성이 확보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지금은 주객전도된 현재의 웹 접근성 시장과 모두를 위한 웹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