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구로구가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임차 계약 후 반드시 알아야 될 유의사항과 정보 등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세입자에게 부동산 거래 후 2차례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 시기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와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에는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요령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 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 도착 시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이 안내된다.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에는 △중개업자 본인 확인 및 각종 공적 서류 확인 △건물자체 하자 및 전세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계약금 환불 및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
구로구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부동산정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렸다. 부동산정보과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조,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맡고, 홍보전산과는 기술 개발을 책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