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여성 종업원 탈북 발표 후 이들이 일한 식당과 12명의 얼굴이 공개됐다”며 “법원에서 인신보호 사건을 심리하면서 탈북자 신원이 노출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민변도)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또 “(탈북자) 가족 안위 걱정은 정부 당국이 책임질 문제”라며 “이들도 자의로 탈북했다면 어느 정도 감수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이날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외부와 접견을 막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종업원들이 상황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는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한 중국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사건 심문기일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