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케미칼 간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

2016-06-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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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압수수색 당시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 빼돌리는 데 핵심 역할 한 것으로 알려져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K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룹 정책본부 등 윗선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를 추가 조사한 뒤 22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 수입 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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