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0일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하자, 재차 원칙론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검찰에 기소된 자는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에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고려도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진상조사단의 조사 미흡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내부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한편 안 대표는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은 정부가 거부한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