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19일 ‘채널A'에 출연해 박유천 씨를 첫 번째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여성에 대해 “내용이 무고죄를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폭행 사실 없었지만 내가 욱하는 마음에 고소했습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자체가 ‘내가 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게 맞습니다’라고 밝힌 건데요”라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최초 박유천 성폭행 혐의 고소 여성에 대해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없던 일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와 합의, ‘무고죄 혐의를 내가 뒤집어 써야 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