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년

2016-06-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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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식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23일로 설립 1년을 맞는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설립됐다.

사무소의 가장 핵심 업무는 인권유린 실태 자료를 기록해 책임 추궁을 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사무소는 매달 한 차례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 인터뷰를 한다"며 "우선 하나원 교육생(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뒤 심층조사가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 이후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 인권 범죄사례 수집은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것은 북한 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문가 패널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수집한 자료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이 조사한 자료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 내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달 16일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소용돌이와 같은 세계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계속 (북한의 범죄적 인권침해) 증거를 확보해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그동안의 활동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 내에는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 등 비인간적 처분을 받고 있다"며 "북한 내에는 표현의 자유와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이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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