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발표된 EU 각료이사회 성명에 따르면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유럽 국가는 ▲ EU 가입후보국인 구유고 연방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3곳) ▲ 잠재적 가입후보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곳)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아르메니아(5곳) 등 9곳이다.
이에 따라 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 4개국이 모두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됐다.
EU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내용은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 북한 승무원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이다.
EU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3월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유엔 제재 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자는 EU 역내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