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뇌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년·벌금 500만원 실형

2016-06-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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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육교사로서 영아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했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CCTV 화면을 통한 증거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영아의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수사에 재판을 성실하게 받은 점,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에 감싼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시간 만에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한 달여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후 어린이집 CCTV 화면이 확인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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