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여아가 맞춤형 보육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 수준으로 책정하고,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종일반을 이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여야 3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가정의 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도 요구했다.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보육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업주부 자녀 차별,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책정된 맞춤형 보육료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두 차례 반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