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5일까지 푸드트럭 로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전국 푸드트럭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 로고다. 합법적인 푸드트럭임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구도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전국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쓰인다.관련기사서울시, 공원내 '푸드트럭' 허용.."시민제안 반영"서울지방보훈청, 김풍 작가와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70피자 푸드트럭' 이벤트 예고 #공모전 #로고 #손문기 #식약처 #푸드트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