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 및 청렴교육은 「인천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자가 측정 대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사전 예방과 측정 대행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에서는 배출시설업소의 자가 측정 대행시 준수사항과 정도검사, 숙련도 검사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측정대행업체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시는 이번 업체들의 의견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법령간 상충되는 규제를 찾아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에 관련법규 준수 협조 및 청렴사항 등을 당부한 만큼 업체의 전문성 강화와 깨끗하고 맑은 환경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