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反사회적 불법행위 방지책 수면 위로…박영선,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 발의

2016-06-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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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옥시 사태 방지 위한 징벌적 배상제 법안 제출…징벌적 배상 전면 도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기업의 반(反) 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19대 국회 당시 정치권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0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상 2014년 2월 서영교 더민주 의원), ‘집단소송법안’(2013년 8월 우윤근 더민주 의원) 등을 발의했지만, 끝내 본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 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 김현 상임대표와 임원진이 함께했다.

제정법은 전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도 채택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 인정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 증거보전의 권한은 폭넓게 인정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불법행위의 성질과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참작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옥시 사태와 같이 불법행위의 유형과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권리 침해를 받는 상황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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