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소 취하 박유천, ‘친고죄’ 아닌데 경찰 수사 계속할까?

2016-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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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욱 기자]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20대 여성 A씨로부터 고소 취하의 뜻을 전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15일 박유천의 고소장 접수가 취소됐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조사를 계속 할 수 있지만 고소를 했던 여성 A씨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계속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이다.

앞서 지난 13일 박유천이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JTBC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박유천은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15일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이 고소를 당했다가 취하된 성폭행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 강남서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아무튼 피해자가 당장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이 돼 버렸다. 조사를 계속해야 할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무게중심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한류스타' 박유천이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그의 성폭행 혐의 고소-취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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