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축산물분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3대 시장인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중점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적발위주보다는 계도 및 홍보 단속에 중점을 두고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전통시장의 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