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1기분 자동차세 846억원 부과

2016-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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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동기 대비 10.2% 증가, 납기(6.30.) 넘기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3만건, 846억원(지방교육세 제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군·구에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기 768억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자동차세 증가사유를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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