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계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업주부는 687만명에 이른다. 이 중 20만명만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다. 고정적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다.
추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시술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마련된 부분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간접투자는 10%에서 30%로 높이고 직접투자는 5000만원 이하까지는 100%,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말까지인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