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조이환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조성계획수립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성관련 인증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고, 자문단을 활용토록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녹색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모호해 신생에너지 사용, 건축물의 녹색인증 권장 등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7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