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멘토 건축사 운영으로 갈등해결 우수사례 선정

2016-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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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공동주택 멘토건축사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의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인 ‘공동주택 멘토 건축사’는 아파트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공사, 용역 비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폐해, 부적정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고양지역 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으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수공사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고양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에 따른 무상 기술지도를 통해 공사의 전문성 확보와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약 60여 공동주택에서 무상기술지도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비율이 전체의 약 80%에 해당할 정도로 타시에 비해 아파트 거주비율이 매우 높다”며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는 곧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동주택 멘토건축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고양지역건축사회와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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