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16일까지 3개월간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강아지 생산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 결과 미신고 영업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인다. .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지난 2012년 2월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신고업소는 187개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고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조사기간에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두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미신고업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조사결과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동물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