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지난 5월 동구 소재 D제강에서 굴뚝먼지 시료채취 과정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가 측정이란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 스스로가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작업공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자료로 사용된다. 자가 측정의 대부분은 측정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하고 있다.
자가 측정 대행업체의 굴뚝 시료채취 전 과정의 기술능력과 검사인력, 장비확보 및 운영능력 등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시에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 결과 예년과 다르게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점검체계를 확실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자가 측정 대행업체의 숙련도를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1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평가를 실시해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