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에서 환경공단의 비핵심·민간경합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핵심업무인 환경시설 운영은 위탁기간 만료시 종료하고 민간경합 분야에서 철수 시킨다.
그동안 환경공단은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환경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지자체 환경시설 위탁업무에서 손을 놓는다.
민간경합 분야인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 설치·지원 업무는 민간업체가 전담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1000~3000㎥) 기술 진단 업무는 민간이 전담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비핵심업무 축소로 공단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간경합 분야의 공단 진입을 억제해 민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환경시설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종료되고 재활용시설,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은 내년부터 철수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 생태하천복원 업무는 2018년부터 민간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