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해외에 진출하는 병원에 6종의 금융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해외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려는 기관은 해당 외국 정부에서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우리 정부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없이 해외 환자를 받은 병원에는 해당 매출액 전액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해 등으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로 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