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년 계열사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매년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신 회장 등이 매년 급여와 배당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아갔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 돈이 롯데그룹 오너일가가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비자금 규모는 수백억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이모씨의 처제의 자택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 비밀공간을 찾아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씨 처제의 자택에서 현금 35억여원과 서류뭉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 회장과 신동주씨 사이에 벌어진 '형제의 난'때 금고를 자택으로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처제 집에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 비밀공간에서는 금전출납 자료 등을 압수했다. 신 총괄회장은 서울 종로구 소공동 롯데호텔 33층을 비서실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 서류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신 회장 등 오너일가의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은 또 수사 직전 이 자료들이 숨겨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재산관리인 이모씨 등 회사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계열사간 자산거래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배임 의혹 △그룹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