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날 불법 저질러 '또 체포'

2016-06-13 08: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 다시 불법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1) 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책과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김모(29)씨와 2013년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토토를 운영키로 했다.

이후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대량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았다. 이들은 45억원대 규모로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4년 6월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올해 4월 초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달 초까지 7억원대로 키웠다.

지난 8일 이들은 앞선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2시간 뒤 도박 사이트를 또 관리하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또다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