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0일 이종화 위원장(홍성2)이 대표 발의한 ‘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 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도장(道葬), 소방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해 치르도록 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그동안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소방관서 차고에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거행돼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순직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예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