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다수의 직원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교직원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대법 "무효"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폐지…朴정부 흔적 지우기 #권선주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