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해외사업은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외정부의 협력 요청을 받은 전자정부시스템 소관 부처들은 해외 정보화컨설팅 지원방법이 없어 후속까지 이어지지 못해왔다.
올해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환경부 인도네시아 환경정보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스리랑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몽골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미래부(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 △행자부 라오스 주민등록시스템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우즈베키스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등 10개다.
내용은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과 같은 정보화컨설팅, 전문가파견, 해외공무원 초청 등으로 구성된다. 수요 국가의 적극성 및 시급성, 사업타당성을 고려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세계 1위의 한국형 전자정부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전자정부 수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